직업소개소 등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민간위탁사업도 포함
직업소개소 등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민간위탁사업도 포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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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고용서비스 영역’ 6월 10일(금) ~ 6월 24일(금) 신청
‘민간위탁사업 영역’ 8월 9일(화) ~ 9월 12일(월) 신청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우수 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우수 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추가하여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아웃소싱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구인·구직자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지원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제공 서비스 품질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만 심사와 인증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까지 신설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제공하는 위탁기업도 참여 대상이 된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우수 위탁기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에따라 참여대상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자로 한한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기간은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은 6월 10일(금) ~ 6월 24일(금), ‘민간위탁사업 영역’은 8월 9일(화) ~ 9월 12일(월) 중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추가 설명한다. 사업설명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우수기관 인증제체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6월 7일(화) ~ 6월 9일(목)간 3회 개최하며, 6월 10일(금)부터 6월 24일(금)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심사 신청, 심사 방법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후 심사를 거쳐 선정 기관은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위기관에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 영역’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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