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가사근로자법 시행 앞두고 제공기관 인증요건·유급휴일 기준 등 구체적 규정
[초점] 가사근로자법 시행 앞두고 제공기관 인증요건·유급휴일 기준 등 구체적 규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27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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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이제 정부 인증받아야 서비스 제공
인증기업의 인증요건, 근로자 처우 문제, 범죄이력 조회 등 구체화
가사근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장은 앞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정부는 그 인증 요건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가사근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장은 앞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정부는 그 인증 요건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인증됐다. 

앞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의 인증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가사근로자법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그 첫 단추를 뀀에 따라 관련 사업 영위자와 관계자들도 주의깊게 해당 내용을 살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과 관련하여, ①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②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③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관리인력,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타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규정했다.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하게 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한다.

예를들어 1주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실제로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며 근로한 기간에 따라서는 가사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가사근로자가 1년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실제 근로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사근로자 또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시간의 80퍼센트 미만인 가사근로자가 1개월간 고지받은 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와함께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하는 책임도 부여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과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한다.

가사서비스 사업을 준비 중인 아웃소싱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된다.
가사서비스 사업을 준비 중인 아웃소싱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된다.

한편, 아웃소싱타임스는 다수 아웃소싱기업이 가사서비스 사업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까사인 전수길 대표와 함께 가사도우미 관련 세미나를 마련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세미나는 정부가 가사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컨설팅을 받은 현장 사례와 함께 가사서비스 사업 진행 전 체크해야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일은 오는 7월 5일 화요일이며 가사도우미법 제정 전부터 가사서비스와 법 제정에 주목해온 김용관 아웃소싱타임스 대표와 가사서비스 전국 네트워크인 까사인을 운영하고 있는 전수길 효플러스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교육 강사로 나선 전수길 까사인 대표는 "가사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많은 소규모 기업이 있지만 단독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런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컨설팅 내용을 업계에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한다"고 전했다.

교육 신청은 7월 1일까지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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