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39] 급식 종사자에게서 발병한 폐암과 산재보험법상 인정 기준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39] 급식 종사자에게서 발병한 폐암과 산재보험법상 인정 기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2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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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로 첫 인정 받은 사례 나와
조리초미세먼지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산재 유발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지난해 중학교 급식 조리사로 12여년간 근무해온 근로자에게 발병한 폐암을 산재로 신청하여 3년만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급식 종사자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첫번째 사례이다. 

이후 이어지는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 신청으로 현재(2022.05 기준)까지 13명의 급식 종사자가 승인받았으며,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실태를 파악 및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급식 노동환경의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급식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폐암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조리초미세먼지(조리흄, cooking fumes)

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 주 원인으로 기름을 사용하여 고온에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이 지목된다. 조리흄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발암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 규모마다 상이하나 평균 1000여명의 식수 인원의 식사를 오전에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이 조리흄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장조림 등 육류 조리과정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탕수육과 같은 튀김류 조리 시 아크롤레인 등에 노출되게 된다. 

지난해 첫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를 승인받은 재해자 A씨의 경우 이러한 튀김, 구이 등 조리가 폐암 진단 직전 학기 식단표 기준 81%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 폐암의 기폭제가 된 열악한 급식실 환경

급식 조리실에서 조리가 시작되면 수분이 지나지 않아 각종 연기와 수중기로 안개가 앉은 듯 뿌옇게 변하게 된다.

대부분 창문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나 이물질을 막고자 닫은 상태로 조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특히 노후한 교육기관의 경우 급식 조리실이 지하 배치되어 있거나 배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기 순환 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한다. 

▶ 폐암 발병을 가중시키는 세척제의 잘못된 사용

업무 특성상 한번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식기류를 빠르고 간편하게 세척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락스를 풀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게 불린 식기류를 또 다시 고온의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마무리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락스와 혼합된 수중기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된다. 

락스의 경우 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의 안전성 및 반응성에 가열 시 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60도 이상의 온도에 반응하여 염소가스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온의 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 산재보험법상 폐암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상 직업성 암은 직업적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표적장기에 일정 잠복기간을 거처 발병한암으로 전이에 의한 이차적 발생 암이 아닌 원발성 암의 경우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노출 유해 물질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노출 수준과 노출 기간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폐암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석면, 니켈 화합물, 콜타르, 라돈, 카드뮴,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검댕,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전리 방사선 등을 주요 발암물질로 명시하고 있으며, 고형암인 폐암은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보고 있다. 

이러한 직업성 폐암 경우 유해 물질 노출 기간부터 노출물질과 상병과의 인과관계의 입증까지 방대한 자료수집과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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