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스마트안전장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가능
건설업 스마트안전장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0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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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개정된 주요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건설현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중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 구축 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산재 예방과 작업 지휘, 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임대비 등을 20% 한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휴게시설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 허용,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며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하여,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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