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원숭이두창’ 2급감염병 지정…입원치료·격리 의무 부여
질병청, ‘원숭이두창’ 2급감염병 지정…입원치료·격리 의무 부여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6.09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 입원·격리 의무 부과하는 개정 고시 시행
질병관리청 MI로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원숭이두창(Monkeypox)이 8일 국내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6월 8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은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숭이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며,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를 부여된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으로 원숭이 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치료, 간호, 이송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조치 적절 수행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방문 전, 원숭이두창 풍토병 지역 및 발생지역 확인
  :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호주, 덴마크, 오스트리아
- 아프리카 등 발생지역에서 설취류(다람쥐 등), 영장류 및 동물사체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와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야생동물 접촉 금지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먼저 상담 문의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