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못받은 확인지급 오늘부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못받은 확인지급 오늘부터 신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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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운영 외 서류확인 필요 업체 23만개사 대상
7월 29일까지 신청받고 8월 중 이의 신청까지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류확인이 필요해 신속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23만개사가 대상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원 대상은 신속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은 오늘인 13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되며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해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미성년자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이들도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대리인이 수령해야하는 사례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제출헤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청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신청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방문 신청은 7월 8일부터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진공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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