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28일부터 신청
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28일부터 신청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6.22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수기간 6월 28일(화)~7월 7일(목)...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접수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연령기준 신청일자 기준
‘서울 청년월세 지원’ 홍보 포스터(자료 제공=서울시)
‘서울 청년월세 지원’ 홍보 포스터(자료 제공=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일(화)부터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6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7월 7일(목) 18시까지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초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신청 가능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돼 있어야 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다.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별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 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자료 제공=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 선별 기준(자료 제공=서울시)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