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39세 청년 1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연령기준 신청일자 기준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일(화)부터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6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7월 7일(목) 18시까지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초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신청 가능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돼 있어야 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다.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별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 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