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내달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22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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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와 고용장려금 제도 보완도 진행
고유번호증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어도 고용보험 가입
통학버스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통학버스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기사등 5개 직종이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 된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대해 추가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침이다. 적용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적용 시점은 7월 1일부터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 12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봏머 적용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에는 특수고용형태 노무제공자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적용했으며 올해 1월에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더불어,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와 고용장려금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먼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했던 전제를 벗어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에따라 자영업자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보완하고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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