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6.2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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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 주요 특례보증 대폭 개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브릿지 보증’ 만기 기한 조건 삭제
중소벤처기업부 MI로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더욱 폭넓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등 개편하기로 했다.

(자료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CD)금리(91물)+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6.17일 기준 105,590건, 10,552억원을 공급했다. 

(자료 제공=중소벤처기업부)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17일 기준)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37,047건, 6,457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6.17일 기준 9,202건, 1,984억원을 공급했다.
 
이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하여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7월 1일(금)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월 18일(월)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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