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19] 2022. 6. 16.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19] 2022. 6. 16. 가사근로자법 시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23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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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가사근로자 고용시 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노동법 준수 필요
유급휴가 부여와 4대보험 가입 등도 이뤄져야
이상희 노무사- 노무법인 길 소속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 가

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다.

가사노동이 시장화 되고,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관계법령이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으로 제정되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사근로자법에서 정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어야 한다. 가사근로자에게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가사근로자가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제공대상시간의 80%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제공대상시간의 80% 미만인 가사근로자가 1개월간 제공대상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라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동안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적인 보호가 미흡하였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가사서비스를 시장을 통한 접근 방식으로 유도하여 가사근로자들을 법적인 제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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