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에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월급 환산 201만 580원
진통끝에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월급 환산 201만 580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30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 입장차 지속...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가결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 올해 대비 460원(5.0%)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끝없는 노사 갈등을 낳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됐다. 평행선을 달리던 끝에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으로 가결된 것인데, 이를 두고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날인 제 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과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사용자위원측은 시간급 933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 측은 10,080원을 제시하며 양측 모두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에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올해 대비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제시했다. 

반발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징하였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등 2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표결 시작 직후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기권처리 되었다)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해 의결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시간급보다 460원 수준 인상된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단위(주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로 환산 시 월급여는 201만 580원 수준으로 처음으로 200만원 대를 넘겼다. 

공익위는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정된 최저임금안은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해 고시한다. 노동계는 강한 반발을 보이며 "졸속 진행에 분노한다.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반발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한편 경영계 역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꼬집으며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