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직종·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7월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직종·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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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등 사업자 등록 없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보험료 부담 경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노무 제공자 범위가 확대된다.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노무 제공자 범위가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직종은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등이다. 

또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일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발맞춰 이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하는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 12개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며 올해 1월에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이 단계별로 확대된 바 있다.

이어 이번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총 19개 직종이 됐다.

누모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지급받는다.

아울러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됐던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주의도 요구된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하며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어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시행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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