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 지원금 지급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 지원금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01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채용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난해 까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신규 고용 시기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해야...지급조건 충족 필요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채용장려금' 사업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청년채용장려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경제·노동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장려금별로 지원 요건, 청년 채용 시점, 지원 수준 등이 달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지원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체 누리집 및 일자리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 누리집에 배너 게재, 사내 협동조합을 통한 회원사 안내, 블로그(행복한중기씨),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를 병행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만약 어떤 장려금을 신청해야할지 망설이는 중소기업이라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청년을 채용한 시기에 따라 적절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청년 채용 시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신청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올해 청년을 고용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씩 최장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식서비스 산업이나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 30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신청할 수 있다. 

그럼 만약 지난해 청년을 채용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지난해 청년을 채용했다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처하면 된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청년을 새로 채용했다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 1년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후 전년도 연평균 대비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청년 신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까지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청년고용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사업장이라면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이미 참여했던 기업에는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대 3년간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채용 업무 전담자가 없거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지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지원 이력 조회 시스템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이 가능함에도 몰라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장기간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기업을 찾아, 우편 안내 또는 고용센터에서 유선으로 안내를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