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보건관리체계, 산업특성별 위험성평가 도입 필요" 주장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산업특성별 위험성평가 도입 필요" 주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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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시대 안전보건 체계’를 주제로 열린 미래일터안전포럼에서 의견 나와
재단법인 피플 주관 2022년 제4차 미래일터안전포럼, 엔데믹 시대 안전관리에 대해 다뤄
제4차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모습
제4차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높은 가운데, 엔데믹 시대에는 산업 현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와같은 주장은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에서 제시됐다. 

재단법인 피플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으로 운영 중인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올해 4차 포럼을 가졌다. 이번 4차 포럼은 '엔데믹 시대 사업장 보건관리체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술 진보, 세계정세 불안, 지구환경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커지고,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과 같은 비일상 업무로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주어,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환경이 크게 변모하였다. 이에 새로운 환경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심도 있는 논의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의 공동주체이며 큐레이터인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최우선의 가치로 부적절한 관습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노동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경험하였다. 이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건관리 방향을 모색하여 건강불평등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오늘 ‘엔데믹 시대의 사업장 보건관리’라는 주제로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좋은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여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이 우리 사회에 안전과 건강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김용규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직업환경의학 의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대응지침이 시행되고 산재보험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추가로 인정기준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유사 사례를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LG헬로비전 조세인 보건관리자는 대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추진방안, 대한산업보건협회 신경석 직업환경전문의는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추진방안, 직업건강협회 임정선 국장은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추진방안,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대표변호사는 업무상질병 보상 추진방안을 토론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신경석 서울지역본부 관리의사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995천명이고 직업병 등 산업재해 차지율은 2020년 기준 18,203명으로 ¼정도로 매우 높다할 것으로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 보건관리 관련 자료의 원할한 제공, 적절한 방향제시에 대해서 해당 기관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직업건강협회 임정선 충남센타 국장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8.8%인 4,052,967개소이고 종사자는 14,494,117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65.2%이고, 2021년 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80.9%를 차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다할 것으로 개별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수행에만 의존해서는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질병 중 산재보험법 등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기준이 규범적 기준이고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질병의 유발요인의 판단기준이 아닌 점, 유죄인정을 위한 확신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러 하는 것으로 위 질병과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미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직업성 질병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차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재단법인 피플의 미래일터안전포럼은 올해 5차 포럼과 6차 포럼을 남겨두고 있다. 9월 5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안전보건 체계(소규모 사업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10월 6차 포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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