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물건 제품 5% 인상 판매 요구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야시간 인건비가 매출보다 높아" 주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야시간 인건비가 매출보다 높아" 주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또 한번 5%대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 소식이 전해지자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편의점 점주들이 야간 제품 가격을 인상해 판매하는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대 편의점 본사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 2023년부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대 물건 가격을 최대 5% 인상해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심야할증제의 취지다.
심야 시간대는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다보니 인건비 부담이 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5.0% 수준 인상돼 점주들이 감수해야하는 비용 손실이 적지 않다는게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모든 편의점 점주가 이와 같은 주장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관련 협회에서는 오히려 물건 값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정정인 인식을 심어주고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심야할증제는 지난 2018년에도 유사한 내용이 제기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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