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등 다수 청년이 일하는 분야 선제적 근로감독 실시
프랜차이즈 등 다수 청년이 일하는 분야 선제적 근로감독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7.14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노동권익 보호 위한 적극적/선제적 근로감독추진
'채용절차법' 현장 지도점검(5.16.~7.22.)실시 및 수시점검도
제4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7 Coex
정부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온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기획 감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사진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보호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선제적 근로감독 등을 통해, 청년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플랫폼 기반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등으로 일하는 청년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청년이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불안정한 여건에서 종사할 가능성이 큰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분기별 특정 1주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가 동시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3분기부터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지역 노사민정, 관련 협단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으나 보호가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근로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다수의 청년이 일하고 있으나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심화 및 근로조건 저하, 소규모 가맹점 운영방식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온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기획 감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예방교육-지도감독 등을 끊임없이 꾸준히 진행하여 현장에서 노동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년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부터 청년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채용절차법' 현장 지도점검(5.16.~7.22.)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도 적극 실시하는 등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