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반년, 전년대비 사망사고 31건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반년, 전년대비 사망사고 31건 감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2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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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사고 줄었지만 제조업은 전년대비 증가
떨어짐과 끼임사고, 2대 중대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57% 넘어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사고 현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반기 동안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전년동기 334건보다 31건 줄고 2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업종별로 살폈을 때 올해 2022년 상반기 중 재해 대상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업종은 건설업이었다. 

건설업은 반년동안 147건의 재해가 발생해 15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조업은 9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99명이 사망했다. 기타업종은 64건의 사고로 66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낳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때는 대부분 전 업종에서 사고와 사망 인원이 감소했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재해 건 수는 7건이 늘고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10명 증가했다.

업종별 발생 비중은 건설업 48%, 제조업 31%, 기타업종 21%로,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에서 5%p 높아졌다.  특히, 50인 이상에서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사고가 증가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8%p 상승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끼임 사고가 57명의 사망자를 유발했다. 상위 2대 사고 비중은 전체 57.2%를 차지했다. 

반면 물체에 맞는 경우는 10.0%, 깔림 및 뒤집힘은 8.4%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증가한 지역은 충남(+20명), 충북(+5명), 전남(+5명), 울산(+2명), 제주(+2명), 대구(+1명)이며,경기(△13명), 경북(△9명), 경남(△9명), 인천(△5명), 강원(△5명), 서울(△4명), 전북(△4명), 세종(△3명), 부산(△2명), 대전(△1명)은 감소헀다. 광주는 전년 동기와 동일했다.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108건(24.4%),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70건(15.8%),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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