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장 쪼개기 업체 적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발표
고용부, 업장 쪼개기 업체 적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발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21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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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내부직원 평가와 전문가 평가 및 국민 참여 심사 거쳐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우수 적극행정사례 중 하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명의 대표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위해 사업장을 무려 36개로 쪼개 운영하던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적이 있다. 해당 업체는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위해 사업체를 의도적으로 5인 미만 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쪼개기 운영'을 해왔다. 

그리고 해당 업체는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시정조치가 들어간 상태다. 이 사례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를 포함해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경진대회 시상식은 7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국민이 고용.노동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①내부직원 평가, ②국민 참여 심사, ③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실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36개 사업장으로 쪼개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를 끈질기고 철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적발하여, 약 5억여 원의 체불금품 시정조치, 4대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71명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조기에 권리구제를 실현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 성능을 개선하고 구글 검색을 무료로 무광고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팀은 매년 30여만 명 1조 3000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는 등 근로자의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및 지침개정 등으로 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던 사례가 선정됐다. 해당 사례는 올해 4월까지 5958개소에서 3만 8000명이 개선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재직자도 93개소 653명이 적용받음으로써 체불근로자의 폭넓은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장기간 지원금 미 신청기업 중 맞춤형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데이터 정밀분석 등을 실시해 기업에 지원금을 전달한 사례 역시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박준호 정책기획관은 “적극행정을 통한 혁신은 급변하는 새로운 고용노동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이 자리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사례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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