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0]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및 회의사항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0]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및 회의사항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7.2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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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규정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해야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용자에게 각각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의무, 해고의 제한 등이 적용되며,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적용된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처리제도 운영의무가 적용된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시정지시 이후 벌칙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및 단서규정의 반대해서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하며, 위반 시 동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위반 시 동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즉,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① 노사협의회를 설치 ②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③ 고충처리 위원 배치 등의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시 위와같은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2. 노사협의회 회의사항

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조합의 단결을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기업경영에 참여시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끄는 목적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회의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노사협의회의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사항의 내용은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의 사항으로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⑥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등이 있다. 즉 근로자 위원은 보고사항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사용자가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사항의 내용은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②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③ 근로자의 고충처리 ④ 안전·보건, 그 박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⑤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⑥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⑦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등이 있다.

협의사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석으로 의결할 수 있다. 나아가 협의사항을 의결한 후 의결사항과 마찬가지로 미 이행시 동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결사항의 내용은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의사항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고충처리 위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 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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