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사고내면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사고내면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7.25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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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 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국토교통부 MI로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 (‘22.7.28~)<br>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자료 제공=국토부)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례로,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천5백만원(의무보험 5백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이었으나 7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5억원(의무보험 1.5억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되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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