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21]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21]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7.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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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소속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같다면 계속 근로 인정
근로기준법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
각 사업장의 대표가 다르더라도 실질 사업주에 따라 판단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사업체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표가 변경된 경우에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근로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퇴직금 등 임금지급의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판례(부산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58035 판결)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는 2019. 2. 28. ~ 2020. 2. 8. 까지 A사업체 운전자로 근무하였고, 2020. 2. 9. ~ 2020. 8. 18. 까지 B사업체 운전자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B사업체 대표 C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C는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은 본인의 사업체와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B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A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은 C의 동생 D이며, B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은 C와 그의 아들 G였으며, 각 사업장 소재지는 장소가 구분되어있고,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각 D, G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B의 실제 운영자는 C이며,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실질적으로 C가 각 A, B 사업체의 기사 채용, 급여 관리 등 전반적인 사무 관리와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고,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하게 된 경위도 C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사직이나 해고 등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거나 담당 업무 내지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B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A와 B가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B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법원은 A,B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더라도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C가 A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고, 별도의 근로관계 단절없이 사용자가 전후 사업장의 인사‧급여 등 관리를 해온 사정이라면 사용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여전히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주체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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