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력직 채용시 소기업·비정규직 경력 제외는 차별"
인권위, "경력직 채용시 소기업·비정규직 경력 제외는 차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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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분과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는 차별행위
근무형태와 업무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력 평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경력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경력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력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호봉을 정할 때 이전 직장의 규모나 비정규직 등의 여부를 근거로 근무 경력에서 제외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원주시설관리공단은 냉난방 설비 관리 등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호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원 70명 규모의 민간 사업장에서 22년간 유사한 일을 한 경력과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1년 6개월간 일한 경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경력과 비정규직 근무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용 경로와 수행 업무 및 보수체계가 다르고 업무의 전문성과 난이도 등에서도 모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 채용 시 민간 기업 근무 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는 인사권자에 재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무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과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력인정제도는 입사 전 경력의 근무형태와 업무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에 반영하는것이기 때문에 단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고용형태로 형식적 요소에 의한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비정규직 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유사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경력과 민간 경력을 재심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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