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에 폭염기 휴식 의무 부여해야"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에 폭염기 휴식 의무 부여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1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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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시행
실외 폭염 발생 위험 장소 → 열사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휴식을 의무 부여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는 최근들어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폭염 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한 것으로,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따라 관련 규칙을 즉시 보완해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고열과 한랭, 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시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다 있는 경우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한다.

기존 산안법에서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ㅇ르 하는 경우에만 휴식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발생하는 한곌르 보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텁게 했다는 자평을 남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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