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대상 안전관리체계 안내서 확인하세요
50인 미만 기업 대상 안전관리체계 안내서 확인하세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12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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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경영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요인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사진=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사진=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50인 미만 금속주조업(주물업) 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11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그동안 제작 배포한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고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내용의 중점을 두었으며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이 추가로 제작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가 대상으로 한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약 1,500여 개소에서 1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의 위험 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5년동안 사고 사망자가 154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 사고는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35명으로 22.7%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추락 31명과 물체에 맞음 19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인물별로는 주물을 가공하거나 제품을 운반, 인양하는 설비와 기계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이드에서는 원자재 입고, 용해,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그리고 개선대책을 알려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제거하여,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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