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 질문드립니다!!...대표자 자격 중 특정자격증 만 제시 후 광고 페이지 유인은 부적절
[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 질문드립니다!!...대표자 자격 중 특정자격증 만 제시 후 광고 페이지 유인은 부적절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8.1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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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여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갖출 수 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인적요건+물적요건+시설요건 모두 갖추어야
지식인에서 채택된 답변 중 광고성 답변
지식인에서 채택된 답변 중 광고성 답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지식iN)은 일상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는 척척박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수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 한 답변이나 상업성 목적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 등 문제도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경비) 등 HR아웃소싱관련 분야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찾아 바로 잡는 시리즈를 준비 하였다. [편집자주] 

[지식인 질문]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 질문드립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업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걸 몰랐네요
간단하게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몰라서요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앞 부분 생략>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직업상담사 자격증
2. 공인노무사 자격증
3. 공무원/교사 2년 경력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 중에서
다른 조건보다 쉽게 갖출 수 있는
조건은 4번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조건을 갖춤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학 필수 17과목과 함께
전문학사학위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전공이 아닌 경우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조건을 갖춰보실 수 있습니다

........................................................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 준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조건이
훨씬 수월한 편이니 참고하시구요

<뒷 부분 생략>

[지식iN 바로잡기]
위 채택된 답변은 전형적인 광고성 답변으로 직업소개업의 대표자격 중 일부만 제시를 하고 그중 사회복지사 취득이 가장 용이한 방법인 듯이 유인하여 마지막 부분에서는 광고 페이지로 안내를 하고 있다.

직업소개업(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 창업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으로 채택율도 높은 편이다. 이 답변의 문제점은 실제로 질문자가 알아야 할 정보 중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여 오히려 혼란을 부치긴다는 점이다. 

위 채택답변에 대해 직업안정법에 의거한 직업소개소 창업조건을 열거하여 바로 잡는다.

직업소개업은 무료직업소개와 유료직업소개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는 이 중 유료직업소개소를 말하는데 창업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인적요건
 ① 개인사업자: 대표가 법에서 정한 상담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대표자격은 아래 참조) 
 ② 법인사업자 : 대표1, 임원2 
☞ 법인대표는 상담원 자격 없어도 무관, 임원2명 이상이 상담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물적요건
 ① 시설기준 : 전용면적 10㎡ 이상 ☞ 건축물대장 :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 사업소별 1000만원 이상, 피보험자 지자체장
 ③ 법인 : 직업소개사업 목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자본금 5,000만원 이상(사업소 1개소당 2,000만원 추가)

3. 대표(개인)·임원(법인)의 자격(시행령 제21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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