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자(E-7-4) 90명 선발
고용부 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자(E-7-4) 90명 선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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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천 쿼터 총 350명 중 3분기 대상 90명 선발
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중 가·감전 요건 반영해 점수 부여
고용노동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전환하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신청을 받는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전환하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신청을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자 90여명을 선발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선다.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는 많은 경험을 쌓은 우수 외국인력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를 운영해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을 선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추천 쿼터는 올해 총 350여명으로 이번 3분기에는 90명의 체류자격 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요건 충족 사업장을 살펴 각 항목에 따라 가점과 감점 요건을 반영해 총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업종,업체별 허용 인원 

먼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은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식료품 제조업(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26), 섬유제품 제조업(13),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등 7개 제조업종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이면서,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여야 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의 체류자격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이 증가했거나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이 긴 경우 가점을 부여받는다. 

다만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1건당 -1점의 감점을 받는다.

동점 사업장 발생 시 ① 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 (①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②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다.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로 진행해야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문의는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 사업장에 선정 결괄르 9월 14일 통보하며 이후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하면 법무부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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