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22] 회사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도 징계사유 해당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22] 회사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도 징계사유 해당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2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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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1만원대 소액 횡령이라도 신뢰관계 저버린 중대행위로 판단
단순 업무상 부주의 아닌 물품 반출시 징계해고 가능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직원의 편의나 업무상 필요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을 회사 밖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소액이나 물품 횡령에 대하여 법원은 횡령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징계해고의 경우까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2. 6. 선고 2006구합34500 판결)은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현금승차 승객의 운임을 회사에 전부 입금하지 않고 13,950원을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 승객의 운임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하여 신뢰기반이 붕괴되어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A/S부품창고의 부품관리와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A/S부품을 물품 반출증 없이 차량에 싣고 회사 정문을 나가다 경비원에 적발되어 징계해고 된 사안에서도 법원(서울행정법원 2001. 4. 3. 선고 2009구39786 판결)은 자신의 직무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단순한 업무상 부주의가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코자 하였다고 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7. 21. 선고 2021구합58202 판결)에서 목장갑 100켤레를 공장 밖으로 반출한 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출근정지 30일을 처분하였고, 직원은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으나, 법원은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다. 

직원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간식, 사무용품, 물티슈 등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반출하는 것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관리업무를 하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행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행위라는 것을 유의하여야한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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