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인력사무소로 공장에 파견되어 다치면 어느곳이 산재 책임 있나요? ...공장 단독 아닌 공동책임 여지 있어
[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인력사무소로 공장에 파견되어 다치면 어느곳이 산재 책임 있나요? ...공장 단독 아닌 공동책임 여지 있어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9.0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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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답변] 인력사무소는 '직업소개업소'에 불과, 공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바로 잡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어, 이 경우 산재에 대해 공동책임 여지 있어
지식iN 질문과 답변 내용
지식iN 질문과 답변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지식iN)은 일상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는 척척박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수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 한 답변이나 상업성 목적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 등 문제도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경비) 등 HR아웃소싱관련 분야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찾아 바로 잡는 시리즈를 준비 하였다. [편집자주] 

[지식인 질문]
인력사무소로 공장에 파견되어 다치면 어느곳이 산재 책임이 있나요?
일당은 인력사무소가 주었지만 실 사용자는 공장이었습니다.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OOO입니다.

인력사무소는 '직업소개업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실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해당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지식iN 바로잡기]
위 질문에 대한 노무사의 답변은 일반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일당(임금)은 인력사무소에서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인력사무소가 임금을 지급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파견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 본의 아니게 무허가 파견에 해당 할 수 있다. 

만일, 인력사무소의 임금지급행위가 무허가 파견일 경우 업체의 합법적 허가 유무를 떠나 실직적 행위가 근로자파견이 되어 산재사고에 대해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직업소개소의 임금지급에 관한 판례동향도 '임금지급 행위'를 하는 인력사무소는 단순한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으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가 형성된 용역(도급포함)이나 파견으로 보고 있다. 

직업소개소에서 임금을 주는 행위가 빈번한 이유는 인력사무소의 법률에 대한 무지 이지만, 보다 정확한 이유는  약자인 직업소개업자의 무지를 악용한 원청의 떠 넘기기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직업소개업자가 영세하고 영업력이 없다는 걸 잘 아는 원청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인력사무소에서 소개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 4대보험, 연차, 퇴직금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임금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입금 후 직업소개업자가 임금을 지급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책임관계를 잘 모르는 소개업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순간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걸 모르고 별 생각없이 임금 지급행위를 반복하게 된다. 

이 행위가 근로자 중개(직업소개업)가 아닌 근로자파견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다. 실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임금을 지급한 인력사무소가 자신도 모르게 사업주가 되어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사례를 자주 보게된다.

직업소개업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개수수료외의 금전을 받으면 안된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외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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