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3] 2022년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3] 2022년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0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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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원, 돌봄, 텔레마케터, 경비, 청소 등은 필수 설치
휴게시설 설치 미준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기준 충족 못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진명 노무사-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것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즉 단순히 휴게시간 입증에 대한 다툼을 위한 것 보다는 휴게시간 동안 적합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니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직종의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단순히 휴게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사업장의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구체적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다.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삼는다. 

휴게시설의 위치는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하며, 화재·폭발 위험, 유해물질 취급장소, 분진, 소음 노출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온도는 적정온도(18℃~28℃)를, 습도(50%~55%), 조명(100Lux~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나아가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식수 설비, 휴게시설 표지, 휴게시설 청소·관리 담당자 배정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휴게시설 서치 의무화 제도를 안착을 위해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휴게 환경이 취약한 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경영 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해서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설치 점검 및 과태료 규정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겠다. 

실제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소파, 안마의자 등 휴게시설 비품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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