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인재파견회사(헤드헌팅회사)의 수입은?...'둘다'라는 엉터리 답변, '파견제도' 왜곡
[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인재파견회사(헤드헌팅회사)의 수입은?...'둘다'라는 엉터리 답변, '파견제도' 왜곡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9.07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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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둘다입니다. 회사로부터 수수료 받기도 하고, 파견직원으로 부터 때기도...

[바로 잡습니다] 인재파견과 헤드헌팅은 다른 사업으로 수익모델도 달라
인재파견은 파견대가 중 파견회사 몫의 이익금과 관리비가 수익...파견근로자에게 수수료 공제는 불가능
헤드헌팅(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소개수수료가 수익...인재파견과는 무관
지식인 질문내용과 답변내용
지식인 질문내용과 답변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지식iN)은 일상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는 척척박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수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 한 답변이나 상업성 목적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 등 문제도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경비) 등 HR아웃소싱관련 분야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찾아 바로 잡는 시리즈를 준비 하였다. [편집자주] 

[지식인 질문]
인재파견회사(헤드헌팅회사)의 수입은?

인재파견회사의 수입은 무언가요?

직원을 뽑는 걸 도와주고
일시적 수수료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뽑아준 직원 월급에서 매월 얼마를 떼서 받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채택 답변] 
둘다입니다.

파견인재의 스펙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파견인원으로부터 일정기간 월급의 일부를 때는 방식도 취합니다.

계약조건에 따라서 둘중에 하나만 하기도 합니다.

[지식iN 바로잡기]
위 채택된 답변은 지식인 등급 중 최고등급인 '절대신'이 달았다. 절대신 등급은 답변수가 5,000,001개 이상 달아야 달성 가능한 등급으로 거의 잠자는 시간만 빼고 10년이상 매달려야 달성 가능한 어마 어마한 등급이다. 
절대신에 도달한 사람중엔 특정분야 전문가도 다수 있지만, 위 답변자처럼 정확한 지식도 없으면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오답'을 무한 재생산하는 부류도 넘쳐난다. 이는 지식인을 피폐하게 하는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병폐다.

각설하고 위 답변에 대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재파견(근로자파견업)사업과 헤드헌팅(직업소개업)은 인허가 요건이 다른 별개의 사업이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의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기본조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근로자(관리자) 5명 이상, 4대보험가입,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이에비해 직업소개업(헤드헌팅) 사업은 직업안정법에 의해 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으로 법인의 경우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법에서 정한 대표 또는 임원 자격을 갖춘 2명이상, 사무실 1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근로자파견업의 수익모델은 파견대가 중 파견회사의 관리비와 이익금이다. 파견대가는 크게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인 직접인건비(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 포함)와 근로자 채용에 따라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4대보험료, 장애인분담금, 사업소세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분담금인 간접인건비, 파견회사의 수수료인 관리비와 이익금, 그리고 위 금액의 합계금액에 대한 부가세로 이루어 진다.
이에 비해 직업소개소의 수익모델은 직업안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개수수료로 상용직은 3개월 임금의 30%이하, 건설일용직은 일당의 10%, 회원제인 파출부, 간병인 등은 최저임금의 4%를 구인업체에게 받을 수 있다. 구직자에게는 상용직은 3개월 임금의 1%, 건설일용직은 일당의 1%, 회원제는 최저임금의 4%를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고급인력을 소개하는 헤드헌팅은 수수료를 법에서 정하지 않고, 구인회사와 헤드헌팅 회사가 합의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헤드헌팅 수수료는 연봉의 15% 내외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위의 채택된 답변 '둘 다' '파견인재의 스펙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취' '파견인원으로부터 일정기간 월급의 일부를 때는 방식'은 엉터리 답변이다. 특히, 세번째 답변인 파견근로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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