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 진찰·입원 비용 등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내년부터 반려동물 진찰·입원 비용 등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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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진찰, 입원, 엑스레이 등 검사 주요 진료비 사전 게시해야
내년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이 소비자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이 소비자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의료비용, 진료비용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동물병원에 드는 비용은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있지 않은 까닭이다.

이에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조사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개하고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이 진찰, 입원, 엑스레이 등 검사 주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오늘 발표했다.

병원별 진료피 편차와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단체와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조사 설계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 49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와 산출근거, 진료 횟수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며 지역별 최저, 최고, 평균, 중간비용 등을 분석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안내할 방침이다. 

또 병원마다 질병 명칭과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를 표준화해 보급하기로 했다. 

당초 2024년까지 40개 표준화 항목을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분야의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 목표 항목을 100개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진찰, 입원, 엑스레이 검사, 예방접종 등 중요 진료항목의 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 게시 의무를 갖는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마무리되면 농식품부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항목을 늘릴 방침이다. 법젖 시해일을 고려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한 시점은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봉니다.

한편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설명해야한다. 이왛마께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진료부를 요구하면 의무 제공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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