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위탁업체 소속 온라인 운송기사도 '근로자' 판단
대형마트 위탁업체 소속 온라인 운송기사도 '근로자' 판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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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이어 대법원도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좁은 선택권·사측의 지휘 및 감독 사실있어 근로자로 판단
마트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 판단이 내려졌다.
마트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 판단이 내려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형마트의 온라인 상품을 배송하는 위탁업체와 계약한 운송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아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내려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달 11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H대형마트와 위탁계약을 맺고 온라인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업체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소속 배송기사 150여명이 가입한 마트산업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고 교섭 요구 사실또한 공고하지 않았다.

운송기사들은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시장 접근이 자유로워 운송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A사의 설명이었다. 또 운송기사에 업무에 회사가 크게 관여하지 않는 점 또한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A사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A사는 불복해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의 판단은 A사와 달랐다. 재판부는 운송기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이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A사 소속 배송기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의 개별 조항을 취사선택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며 "A사가 배송계약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한적인 범위의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근거만으로 배송기사의 종속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더라도, 배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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