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일용직 직접채용에 수수료 청구하는 직업소개소, 횡포 아닌가요?... '횡포 맞다'는 답변은 잘못-인력사무소의 수수료 청구는 근거 있는 주장.
[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일용직 직접채용에 수수료 청구하는 직업소개소, 횡포 아닌가요?... '횡포 맞다'는 답변은 잘못-인력사무소의 수수료 청구는 근거 있는 주장.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9.14 1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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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답변] 횡포 맞습니다... 인력사무소에 알리지 말고 슬그머니 빠져 나가야 합니다.
[지식iN 바로잡기] 사전협의 못한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충분히 청구 가능한 상황
지식인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
지식인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지식iN)은 일상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는 척척박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수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 한 답변이나 상업성 목적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 등 문제도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경비) 등 HR아웃소싱관련 분야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찾아 바로 잡는 시리즈를 준비 하였다. [편집자주] 

[지식인 질문]
인력사무소횡포

인력사무소 소개로
현장일을 다니다 열심히 해
그 현장직원으로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력사무소는 소개시켜줬더니
사람 빼간다며 현장에 소개비 3개월치를 요구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우주신 답변]
횡포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다니다가 업체가 마음에 들거나 하면 남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인력사무소에 알리지 말고 슬그머니 빠져 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시일이 지나서 알게 되더라도 그때 가서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져 나가는 사람인데 엄청 약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겁먹는 거죠.

[지식iN 바로잡기]
위 질문내용에 대한 아래 답변은 전형적인 비전문가에 의한 무책임한 답변의 전형이다. 답변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횡포'로 단정을 하고, 심지어 비도덕적 행위까지 부추기고 있다. 비록 채택된 답변은 아니지만 '지식인' 답변 중 상당수가 이런 부류의 답변이고 실제로 비전문가의 선동성 답변이 채택되고 있다. 

이번 답변을 한 우주신 등급의 답변자도 그동안 17,000건 이상의 질문에 답변을 게재했고 그 중 11,000건 이상이 채택되었다. 아마도 상당수의 답변이 위 답변처럼 근거가 없는 엉터리 답변이었을 듯 하다. 이는 지식인의 존재여부와 신뢰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네이버 운영진의 각성과 시스템 보완이 요구된다.

각설하고 위 질문에 대한 의견은 두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력을 소개한 소개소와 근로자를 사용한 현장간에 소개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이는 현업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형태이다.

이유는 일용직으로 소개를 받아 사용하는 근로자가 성실하고 능력도 인정되어 직접 채용하고자 하는 사례는 다반사이기 때문에 직업소개소 입장에서는 인재발굴과 투입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전 받아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어느정도 업력이 있는 인력사무소는 현장에 근로자를 소개하기 전에 직접고용시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임금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3개월까지의 수수료 지급약정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위 사례의 경우도 문서상으로는 수수료 약정 계약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구두상으로 사전에 협의 내지는 통지가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두번째는 앞에서 말한 사전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직업안정법의 근거를 들어 수수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다. 

이는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직접고용시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직업소개소의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충분히 청구 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현장(사용자)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의 신의원칙을 깨고, 상도덕상 있을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빼돌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자도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장에 일을 나갈 때에 서로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 내용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

비록 현장에서 직접고용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인력사무실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다툼이 없도록 순리적으로 입사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근로자 본인과 현장(원청)의 의사만 중시하여 3자 계약관계였던 직업소개소를 배제하는 행위는 잘못이다.

그러므로 직업소개소의 일용직 근로자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현장(원청)에 대한 수수료 청구는 합법적 행위로 판단해도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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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맘 2023-03-16 04:36:53
엄마께서 주방일용직으로 월~금 다니는데 1년 다니다보니 2달전 식당주인이 인권비를 8만원으로 인상해줬어요.
소개소는 이제야 인상된걸 알고 인상된 인권비기준으로 2달분 소개비를 10%씩 내라는데요.
2월은 28일인데(28-8=20일근무) 무조건 30일 기준으로 토~일(30-8일=22일)을차감해서 22일치에 10%를 내라네요
20일 일했는데 22일 일당받은것처럼 수수료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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