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재취업지원서비스법에 재취업은 없고 교육만 있다"...퇴직근로자에 필요한 취업지원 정책 절실
[초점] "재취업지원서비스법에 재취업은 없고 교육만 있다"...퇴직근로자에 필요한 취업지원 정책 절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1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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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교육보다는 취업알선 등에 집중 필요
근로자 1인당 재취업지원서비스 비용지원 강화해야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운영 결과 발표
의무 대상 1,028개소 중 531개소(51.7%) 서비스 제공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추가 연장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씩 추가 연장해왔다. 그러나 이런 비대면 교육보다는 취업알선 등의 적극적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지난 20년 5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 3년차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법시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정작 취업보다는 취ㆍ창업교육에 집중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2021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에 따르면, 21년 재취업지원 의무대상 기업 1,028개사(79,866명) 중 531개(51.7%) 기업에서 22,016명(27.7%)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률 결과(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909개(88.4%) 기업에서 61,428명(76.9%)에 대해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초기로 제도 이행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직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고용부가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240개소 대상으로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주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제도 도입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참여 대상 근로자들도 명예퇴직 등과 연계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참여를 꺼리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시행이 미진한 이유는 제도 시행초기에 터진 코로나19, 서비스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그리고 미시행시 법적인 강제성 없는 문제, 서비스 지원이 교육(비대면 포함)에만 집중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작 정책의 핵심인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취업알선)은 없고 취·창업 교육만 있고 이도 정부에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재취업지원서비스법은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창업교육,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전직지원 컨설팅 업체인 서울 K기업의 한 담당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핵심은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있지 교육에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근로자들의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1천명 이상의 기업 중에는 아웃소싱 기업도 상당수 있다. 그 중 한 기업인 A기업 인사담당자는 "아웃소싱 기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바뀌어 의무화 대상 근로자를 찾기가 쉽지않고 또 대상자들도 교육 등의 실효성없는 지원보다는 실제로 취업처를 소개해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며 "정부의 보여주기식 또는 밀어부치기식 정책보다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취업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생애설계포럼 최승훈 대표도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자 1인당 재취업지원서비스 비용지원 강화와 취·창업교육보다는 취업알선 등에 집중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재취업서비스 지원방식을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 후에도 지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업도 기업 내 퇴직자가 많아짐에 따라 재취업서비스 제공 의무화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기업 ESG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 등은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강화하여 일부 현장에 남아 있는 노사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 여력이 없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 의지가 중요하고,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 확산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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