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3사에 입점업체와 자율적 상생 요청
공정위, 배달앱 3사에 입점업체와 자율적 상생 요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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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해관계 차이 조율과 협력 독려
자율규제로 플랫폼 혁신성장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축된 소비심리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배달 플랫폼 3사와 간담회를 통해 자율규제를 통한 이해관계 조율을 요청했다. 아울러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3사에 모두 입점해있는 외식업 현장을 방문해 입점 업체의 고충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은 9월 22일(목)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3사 모두 입점한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하여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자리는 배달앱 사업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상생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공정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배달 플랫폼이 배달 시장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언급하며 영향력이 확대된 배달앱의 대표에 이해당사자간 조율과 선순환 관계를 형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합계는 3천만명 대에 이르렀고, 국내 음식점 세 곳 중 하나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고 있다"며 "플랫폼 참여자의 성장이 곧 플랫폼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민관과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법적 규제에 앞서 상생 노력을 위한 자율규제에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해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한다"며 "자율규제가 잘 정착된다면, 플랫폼 시장의 혁신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간의 많은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현행법은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배달앱 사업자들도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입점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의지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김범준 대표는 “특히 입점업체와 거래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은 상생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대한상상(요기요) 서성원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배달 플랫폼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반 성장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확대하고, 더 나은 서비스와 업계의 발전을 도모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쿠팡이츠서비스(유) 김명규 대표는 배달앱이 지금까지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다는 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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