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예비군훈련으로 결근한 파견직원 임금지급 원청에서 해야 하나....예비군훈련은 공(公)의 직무 행위로 임금 지급해야
[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예비군훈련으로 결근한 파견직원 임금지급 원청에서 해야 하나....예비군훈련은 공(公)의 직무 행위로 임금 지급해야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10.04 0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택된 답변] 원청이 지급하는 비용이 그대로 파견직원들에게 돌아갈리도 없는 채용구조... 예비군훈련에 따른 임금지급 여부는 파견회사가 알아서 하게...

[지식iN 바로잡기] 예비군훈련에 따른 휴무보장과 임금지급은 의무, 파견제도상 합법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 있어
채택된 답변 내용
채택된 답변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지식iN)은 일상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는 척척박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수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 한 답변이나 상업성 목적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 등 문제도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경비) 등 HR아웃소싱관련 분야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찾아 바로 잡는 시리즈를 준비 하였다. [편집자주] 

[지식인 질문]
인력파견업체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력파견업체 급여 지불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속해 있는곳이 원청이구요 파견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인력업체 직원중 한명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근무를 못했습니다. (시급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급여 지급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드는 의문점이
저희가 그분을 직접 채용해서 쓸 경우 (저희 회사직원이 되겠죠) 에는 급여지급이 당연한 사항이지만
인력업체를 통해서 인력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파견업체 인력공급에 대한 수수료를 파견업체에 주는셈이 되는것이고
회사입장에서는 그날분에 대해서는 인력지원을 못받은 경우가 되는거 아닌가요?

파견업체 관련 급여지급 사항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훈련한 당일분에 대해서 급여 지급을 하는것이 당연한건데 그 지급처가 원청인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인력파견업체에서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파견업체에서 원청인 저희에게 그 사람의 훈련한날분에 대해서 청구하는것이 타당한가요?

(주기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싶어서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채택된 답변]
님의 회사를 A
인력파견업체를 B라고 하겟습니다......

A는 B에게 인력을 제공받는 댓가로 비용을 지불하지만
B의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잇는것은 아닙니다.
파견되어 일하고 잇는 직원들이 월급을 어찌 받고 잇는지에 대해서는 A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A가 지급하는 비용이 그대로 파견직원들에게 돌아갈리도 없는 채용구조입니다.
하루 인력을 제공하지 못한데에 따른 인권비지급 여부는 A와 B의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아닌..........사업자간의 계약입니다...

하루 일을 못해서 그 사람의 월급이 그만큼 제 해질지는 B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참고가 되셧길....

[지식iN 바로잡기] 
지식인 질문에 대한 채택된 답변은 질문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한 듯하고,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이해도 일천해 파견근로계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한 듯하다. 그렇다 보니 질문에 대해 유의미한 답변이 아닌 추측 내지는 질문과 무관한 내용 뿐이다.

답변 내용 중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월급을 어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A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부분은 파견계약의 구성 및 세부내용을 몰라서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일반적으로 파견계약서엔 파견대가에 대한 세부내역이 요약된 견적서가 포함되고, 이에 의해 파견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액수가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임금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페널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망할 생각을 가진 기업이 아닌 이상 반드시 약정된 임금은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파견기업이라면 신뢰문제와 장기적인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결코 파견근로자에게 계약서에 약정된 금액을 미지급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는다.

'.....하루 일을 못해서 그 사람의 월급이 그 만큼 제 해질지는 B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라는 답변은 원청이 지급하는 비용이 그대로 파견직원들에게 돌아 갈리도 없는 채용구조라 원청에서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미지급 될테니 예비군훈련에 따른 임금지급 여부는  파견회사가 알아서 하게 지급하지 말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향토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에 의한 엉터리 답변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서는 향토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근로자에 대한 필요한 시간의 보장과 휴무, 임금지급을 의무화 해 놓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라도 당연히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임금지급에 대한 의무는 파견사업주인 B에게 있지만, 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파견대가의 지급책임이 있는 A사는 향토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파견근로자의 해당기간 임금을 포함한 파견대가를 B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행정해석]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1982.03.24, 근기 1455-8213 )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