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빨간날' 출근 빈번...수당도 받지 못해 
비정규직 근로자, '빨간날' 출근 빈번...수당도 받지 못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0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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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비정규직 10명 중 4명 이상이 출근...정규직 6배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은 빨간날이 공휴일로 적용되지만 여전히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은 빨간날이 공휴일로 적용되지만 여전히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적용받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연차 대체'나 출근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겪는 처우는 더욱 열악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괄르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고 있다’는 응답이 63.6%, ‘(공휴일에) 근무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14.2%로 직장인들의 77.8%가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직장인 중 22.2%는 빨간날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등 비교적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치부되는 이들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5인 미만 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 가까이는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응답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선 44.2%, 비정규직 노동자가 44.5%로 정규직(7.3%)의 6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대부분은 연차 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80.3%가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4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비정규직(41.0%)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연차 휴가가 없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은 46.1%, 비정규직 44.0%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 김기홍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모든 노동자가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빨간날에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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