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출원 무효처분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출원 무효처분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10.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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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최종 결정
특허청 홈페이지 이미지
특허청 홈페이지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2022. 9. 28)했다고 밝혔다.
* 출원무효 처분이 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봄

【인공지능 발명 국제특허출원(2021. 5. 17. 국내출원)】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하였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 발생, 추후 각국 진입 후 심사

특허청은 지난 ‘2022년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하였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하였다.

다만, 작년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였다.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한편, 작년 12월 우리나라 특허청은 미국·유럽·중국 등 총 7개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회의(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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