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법안 마련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법안 마련 촉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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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 1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
표준거래계약서 마련과 수수료 및 광고비 산정 기준 공개 요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췽미 1주년 간담회에서 플랫폼 공정거래를 위한 입법 마련을 요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췽미 1주년 간담회에서 플랫폼 공정거래를 위한 입법 마련을 요구했다.

[아웃소싱타임싀 이윤희 기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법률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 5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에서 오세희 협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에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없고 일방적 계약 해지나 정산 지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오 회장은 표준계약서 마련, 수수료 및 광고비 산정기준 공개, 단체 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 제한,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 창업과 폐업 등 정책 제안과 소상공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센터 설립 등 협회의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등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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