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으로 재출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으로 재출발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07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19개 금융협회 및 기관이 업무협약으로 함께 운영
전국 76개소 현장창구 및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지원 개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회·금융기관이 함께 새출발기금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영 장관과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새출발기금 출범 기념 행사를 가졌다. 

새출발기금 업무 협약은 지난 수 개월간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업권·기관 간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금융협회는 현재 협약가입 대상 3730개의 금융회사의 동의서 취합을 마무리했다.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빚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할경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장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창구 방문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접속 전 본인확인과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현장창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오후 17시까지만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빚부담 경감과 재도약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