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쓰면? 불이익으로 되돌아와...신고해도 처벌 미흡
출산·육아휴직 쓰면? 불이익으로 되돌아와...신고해도 처벌 미흡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1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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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직급 강등이나 권고사직 권유...외면받는 모성보호법
신고해도 기소나 과태료 등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 8.7%에 불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은 사업주 눈치를 봐야하는 근로자들에겐 여전히 어려운 이야기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은 사업주 눈치를 봐야하는 근로자들에겐 여전히 어려운 이야기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출산 휴가 사용 전 남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측에 요청하였더니 회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더니 불응하자 해고를 통보해왔습니다."

저출산 완화와 경력단절 완화 등을 위해 정부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먼 이야기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직책이 강등되거나 퇴사 요청을 받는 등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들이 불이익에 대해 신고할 경우에도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0건 중 9건 수준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이수진 발간한 '임신·출산·육아 갑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20일까지 접수된 모성보호법 위반 관련 신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소로 이어진 것은 118건, 과태료과 부과된 건은 단 3건으로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8.7%에 그쳤다. 

진정을 제기했지만 기타 종결된 건수는 1140건으로 전체 82.3%에 달했다.  ‘신고 의사 없음’, ‘각하’ 등 사업주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다. 

직장갑질119는 법 위반 신고 대상이 사업주인 점을 고려하면 법 위반 신고 자체가 어렵고 허위신고보다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든 사례가 다수라고 해석했다.

일부 직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반드시 내줘야 하는 출산휴가마저 눈치를 보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1.8%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3명 중 1명인 33.7%는 출산 전후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처리가 피해 노동자들이 신고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제돌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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