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직업소개소 창업시 가정집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나요?...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업무시설(사무실)’만 가능
[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직업소개소 창업시 가정집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나요?...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업무시설(사무실)’만 가능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10.20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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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네 가능합니다.
[지식iN 바로잡기]직업소개소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업무시설(사무실)’만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지식iN)은 일상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는 척척박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수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 한 답변이나 상업성 목적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 등 문제도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경비) 등 HR아웃소싱관련 분야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찾아 바로 잡는 시리즈를 준비 하였다. [편집자주] 

[지식인 질문]
직업소개소, 가정집을 사무실로,^^

직업소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던데,
제 소유 가정집을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식인 답변]
네 가능합니다.

[지식iN 바로잡기] 
참으로 어이없는 답변이다. 답변자는 지식인에서 교육, 연구, 학문, 방송, 통신 교육 분야에서 'expert'로 활동하고 있다. 직업소개업과는 무관한 비전문가다.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지식인에서 활동하는 소위 'expert'나 '전문가' 다수는 전문분야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개인이나 회사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무책임한 답변을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질문내용과는 무관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대충 달아 놓고 전체 페이지의 상당부분을 홍보에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다. 위 사진에서 보듯 이번 답변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양아치류의 가짜 전문가들에 순진한 질문자들이 당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 직업소개소 시설기준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다.

이 시설기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바뀐 규정으로 이전엔 20㎡였다. 그리고 가벽설치 규정도 폐지되었는데, 이전엔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가벽설치 의무규정이 있어 출입문을 따로 두고 사방이 천정까지 막혀 있어야 했다.

당연히 공용으로 사무실사용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벽설치 의무가 폐지되어 겸업을 할 경우 공동으로 사무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타사업자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업무시설(사무실)’이어야 하므로 사무실 임대시 부동산에서 건물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처음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고 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사무실 문제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만 체크 후 건물용도를 확인하지 않아 등록 결격사유로 허가를 못 받고 사무실을 다시 얻는 사례가 종종 있다. 사무실만 얻었다면 다행인데 가끔은 인테리어까지 공들여 해 놓았는데 입주도 못 해보고 이사해야 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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