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등 38개소 사업장 대상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실시
MBC 등 38개소 사업장 대상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실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27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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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불법행위 예방위해 10월 말까지 수시 감독
MBC, 한국와이퍼는 지난 3년간 위법사항까지 특별감독 진행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는 수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위법사항을 검토하는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해야한다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뜻에 따른 것이다. 

10월 말까지 시행되는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 및 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지청)별로 선정했으며 총 38개소다.

각 청(지청)별로 수립한 수시감독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본부의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각각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약 열흘간 특별감독을 연다.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와이퍼 역시 단체협약 위반과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언급하고,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하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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