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바로 잡습니다] 2년 근무후 퇴직한 파견근로자를 1개월만 재채용 가능한가요...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위반이라 불가능
[지식iN, 바로 잡습니다] 2년 근무후 퇴직한 파견근로자를 1개월만 재채용 가능한가요...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위반이라 불가능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10.28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사 답변]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1개월만 사용한다는 계약서가 있으면 유효할 듯
[지식iN 바로잡기]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위반이라 불가능
지식인 답변 내용
지식인 답변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지식iN)은 일상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는 척척박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수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 한 답변이나 상업성 목적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 등 문제도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경비) 등 HR아웃소싱관련 분야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찾아 바로 잡는 시리즈를 준비 하였다. [편집자주] 

[지식인 질문]

파견법 해석
파견법에 의해 2년 이상의 파견사용은 직접고용의 의무가 생기기때문에 2년 이상은 파견사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회사내에 디자이너가 1인으로 파견직원이 모든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기간 2년 만료이기에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직무 입사 예정자가 입사 포기로 인해 기존 디자이너 직원 퇴사전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업무 공백이 생기게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경우 기존 파견직원 동의하에 1개월 정도 파견계약연장이 가능할지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여질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협력 공인노무사 이OO 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위 내용에 따라 일시적··간헐적 인력확보를 위해 3개월 이내로 1개월만 사용한다는 계약서가 있으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식iN 바로잡기] 
이 코너를 작성할 수록 회의감이 드는 것은 지식인 답변 중 제대로 된 답변이 있기나 한걸까 하는 회의감이다. 타분야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HR아웃소싱 분야의 답변 대다수는 해당 법률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가 '눈깜 땡깜'으로 써대는 "아~ 몰라~~"식의 답변이다. 책임질 일이 없으니 자신들의 등급 또는 활동점수를 늘리고 홍보에 도움만 되면 그만이지하는 생각으로 답변은 대충 달아 놓고 홍보성 글로 도배를 하고 있다.

위 질문에 대한 노무사의 답변도 파견법에 대한 지식없이 적법하지도 않은 답변을 적당히 두어줄 적어놓고 자신의 홍보로 도배를 해 놓았다. 그래도 노무사는 법률전문가인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는게 이해하기 어렵다.

질문자는 파견사원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로 질문내용으로 보면 2년간 사용한 파견직종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계약서에 명시된 직업분류코드를 볼 수 없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32개직종에는 '디자이너' 직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유추해보건데 계약서에는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 기술종사자' 또는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등 타업무로 직종을 명기해 놓고 디자이너 업무를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노무사가 답변한 2년이상 근무 후 퇴직한 파견근로자에게 '일시적·간헐적'사유를 적용하여 3개월이하의 기간인 1개월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파견법의 몰이해에서 나온 답변으로 보인다.

파견법에서 파견근로자와 계약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연장계약 포함 최장 24개월에서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고용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그러므로 이번 질문의 경우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파견직원을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파견계약)은 불가능 하다. 

노무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일시적 간헐적 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파견허용직종에 부합해야 하고, 특정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이 24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파견연장 계약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만 가능하다. 

질문자 회사에서 재고용하고자 하는 파견직원의 경우는 이미 연장계약을 1회했기 때문에 기간과 사유에 상관없이 연장계약이 불가능하다. 연장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출근하는 날로부터 원청회사가 직접고용한 직원의 신분이 되기때문에 파견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