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복지 증진 계획 수립...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대응
고용부, 근로복지 증진 계획 수립...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대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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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심의·의결...26년까지 적용
특고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저탄소·디지털전환 등 달라진 환경에 맞는 복지 마련
상생협력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로 맞춤형 지원 제공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재취업지원 확대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2026년까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2026년까지 적용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은 2026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계획에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핵심으로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 ▲취약계층별·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반 시설 구축 등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 등 3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향후, 5년간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증가, 저탄소‧디지털경제의 확산 등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자율공제조합 설립 지원,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사업,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

또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가사근로자,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도 추진하며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취약한 근로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산업전환 특화훈련’, ‘노동전환지원금’ 등을 새롭게 추진·확대한다.

■직접 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조, 운영방법 효율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 복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상생을 강조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중소기업의 범위를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서 2차, 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기본 재산이 1인당 300만원 이상인 것을 200만원 이상인 기금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복지지원 비율에 따라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도 차등 적용한다. 

현재는 대기업 자체 복지에만 사용 시 출연금의 50%를, 출연금 10% 이상 협력업체 지원시 80% 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협력업체 지원 비율에 따라 70~90%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중소기업 복지지원 등 공익적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기 비활성화 사내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요건도 완화한다.

■재원배분 효율화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수준별로 지원방식과 이자율은 차등 적용한다. 

또 체불로 인한 생계 곤란이 없도록 재직자 대지급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취약근로자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과 출퇴근비용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정적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사회초년생의 노동시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이 부족한 지방 산단 등에 공동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확대한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을 신설하여 중장년 전직 및 고령자 재도약도 지원한다.

■근로복지 기반 시설 강화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식 개편, 변제금 회수율 제고 등 효율적 채권관리, 유휴재원 활용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한다.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합원 참여권을 늘리고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효율화도 추진한다. 

또한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를 윟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신설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근로복지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근로복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로복지의 외연을 확장하여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재원 배분 효율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복지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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