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사업장 2500개소 근로감독 실시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사업장 2500개소 근로감독 실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3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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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확인
4대 안전수칙 확인하고 근로감독관 2000명이 현장지도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안전예방점검의 날 운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10월 31일부터 고용부는 1주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을 통해 현장 예방에 나선다. 

이번 현장 예방 점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노동 관계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을 통해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임금체불 예방 등을 중심으로 하며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이번 지도 대상은 음식점, 편의점, 소규모 제조업체 등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이며 전국에서 2500여개소를 현장 지도한다.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2천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거리 캠페인, 노동 상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한편 앞서 운영된 3차례의 현장지도 점검을 통해서는 7400여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도가 이뤄졌으며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4755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3066건, 최저임금 미준수 137건, 임금체불 1355건 등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권리구제 도모하고 있다.

 외식업 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협․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등을 통해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갔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관서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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