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안전도 대책도 미흡한데...외국인근로자 역대최대 11만명 입국 "괜찮을까?"
[이슈] 안전도 대책도 미흡한데...외국인근로자 역대최대 11만명 입국 "괜찮을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02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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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 11만명으로 확정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 심각...불법체류로 이어져
열악한 근로환경, 주건시설 등이 원인으로 꼽혀...대책마련 요구
내년 외국인근로자 11만명이 한국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처우와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년 외국인근로자 11만명이 한국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처우와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조선업과 농림어업 등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들어올 외국인근로자는 약 11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입국 후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 제조업, 농축산업 등의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E-9비자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ㅈ니나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지난 2021년 5만 2000명, 2022년에는 6만 9000명으로 집계된다. 11만명까지 그 규모를 키운 것은 역대 최대일 뿐더러 예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구인난에 애를 먹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이례적으로 더 빠른 시기에 조기 결정됐다. 기업들이 고용허가서 신청을 서둘러 내년 초부터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내국인 고용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1분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스러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환경이나 처우 문제,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통 부재 등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급격하게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허용 규모를 키우면 현장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이주노동자 숙소 70%가 농지 위에 있는 비주거용 시설"이라고 지적하며 "임시가건물에 거주해야하는 이주노동자나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살게하며 무리한 숙식비를 거둬가는 사업주 등 현장 관리가 미비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열악한 근로환경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단이탈과 이로 인한 불법체류자 증가로 각종 사회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는 농어업 부문은 취업 이후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가 2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일을 그만두거나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 수만 4000명을 넘는다. 

윤준병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절근로제·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어업 분야에 계절 근로 또는 고용허가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4174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이 2364명이었고 어업은 1810명을 차지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 취업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로 일터를 떠나면서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 분야 취업을 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은 계절근로 452명, 고용허가 1만 7320명 등 1만 777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망 강화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 보험 등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거 거주하는 기숙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통한 숙소 제공이 빈번하고 산업안전 교육도 자료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의 확대에 대한 우려는 쉽게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일수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은 상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이뤄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직 여유시간이 충분하다"며 "사전 검토와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사전에 정비하고 무단이탈과 불법체류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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