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제 중장년내일센터로 불러주세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제 중장년내일센터로 불러주세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0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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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공고
취업지원기관 지정 취소, 전년도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이어야 가능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공고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개정되는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공고했다. 

먼저 내년부터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설치기관명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중장년내일센터로 변경한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기능을 개편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함이다. 

또 취업지원기관의 과도한 지정 취소 사유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한다. 

이에따라 1년 동안 성과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지정 취소되던 것이 전년도에 제1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고 당해 연도 1년 동안 성과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로 변경한다.

또 기타 현행 법령 및 규정에 맞게 문구도 변경하거나 삭제한다. 고용안정정보망은 고용정보시스템(취업알선정보망)으로 변경하고 취업지원기관의 재지정 폐지로 인한 관련 조항 '재지정' 문구는 삭제한다.

해당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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