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165개 승인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165개 승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03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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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 자동 운용
퇴직연금사업자 220개 신청 상품 중 75% 승인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사전운용지정제도 상품을 승인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경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165개 상품이 승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시행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첫 승인에는 38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으며 이중 75%에 해당하는 165개 상품이 사전지정운용제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약 두달 간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기초 심의를 진행해왔으며 10월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 본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 결과를 확정했다. 

불승인된 사유로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또는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등이었다.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전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기존 보다 높게, 펀드의 보수는 기존보다 대폭 낮춰 승인 신청을 한 것이 특징이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11월 기준 평균 5.13%로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에 비해 평균 0.2%p 높다.

펀드 보수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의 합성총보수(오프라인클래스)를 기준으로 할때 약 33% 낮은 수준이다. 

근로자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하면 높은 금리의 원리금보장상품과 안정적으로 운용된 펀드 상품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수 있고 운용성과가 안정적인 펀드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정부의 사회적 책무로 여기고 있다.

고용부는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이 승인된 신규상품의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으로 지속 관리하며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지속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RF를 구성해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하였다.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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