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5] 부당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액 중 중간 수입의 공제 범위
[김지혜 노무사의 지혜로운 노동법5] 부당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액 중 중간 수입의 공제 범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0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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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부당해고 시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지급
부당해고 기간 다른 직장에서 근무시 해당 수입 공제 가능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 수입으로 공제
김지혜 노무사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만일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해당 수입 공제가 가능한데, 최근 기존의 판례 법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만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 수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액 중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 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 수입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판결). 이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근로자가 얻은 중간 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이 100만 원이고 휴업수당이 70만 원으로 계산될 때, 중간 수입 공제는 70만 원을 초과하는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중간 수입이 8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의 미지급 임금액 중 30만 원만 공제할 수 있고 나머지 7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중간 수입이 20만 원이라면 중간 수입 전액인 20만 원을 공제하고 8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 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액을 한도로 한다는 기존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원심이 중간 수입 공제 법리를 ‘중간 수입 액수에서 휴업수당 액수를 뺀 차액에 대해서만 중간 수입 공제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제도의 강행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이상은 중간 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해고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된 이후 노‧사간 원직 복직 절차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액 계산 등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때 노동관계법령 또는 판례 법리를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김지혜 노무사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 아웃소싱타임스, 경기신문 노동칼럼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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